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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 각론엔 이견

2017-05-16 11:37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미디어어펜=김세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언했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부급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중소기업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 큰 기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이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펼쳐질지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발족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합되면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부분 공약이 업계 의견과 맞닿아 있으나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존에 치명적이라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각 시급 1만원, 연간 1800시간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 인정한다.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까지 허용된다. 모두 더 하면 주 7일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를 바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공약의 핵심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인력 부족,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으면, 특히 절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구인난 문제를 초과 근로로 해결해 온 중소기업계로서는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비용과 인력난만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며 "특히 근로시간의 경우 과거 노사정 위원회에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에 합의했는데 이를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바라던 사항이지만 중소기업 전문가가 공정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앞장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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