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은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중 3차분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500가구 중 150가구는 신혼부부(100가구)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50가구)을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30%(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5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이다.
1인 가구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가구인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소득 제한도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3인 이하 가구 341만 9113원 △4인 가구 394만 1192원 △5인 이상 394만 1192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인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연립(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 건축이지만 세대 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원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할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는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청접수 기간에서도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계약을 체결해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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