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그룹은 22일 SDJ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롯데쇼핑 합병가액 과대 평가 주장 등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이날 SDJ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롯데는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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