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에서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법정에서 '70억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인 백창훈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초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작년 3월 롯데그룹의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부정청탁했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부정청탁의 대가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날 이러한 검찰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본인 또한 재판장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신 회장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묻자 "특별히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23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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