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사진=미디어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사항 중에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하반기 중 비대면 금리인하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 상환능력이 개선됐을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에 실시된 방안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신청한 뒤 인하 가능 조건이 성립하면 추후 증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아울러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