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2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포항은 지난 26일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공사업법상 50인승 이하 소형기 사업자는 기준에 맞춰 등록만 하면 된다. 자본금 15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이 조건이다. 50인승을 초과하는 여객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정식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에어포항은 다음달 중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하반기 AOC를 받는 대로 포항∼김포노선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할 계획이다.
에어포항의 사업을 시작으로 출범을 앞둔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운항증명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범한 플라이양양은 최근 보잉사의 B737-800(189석) 여객기 3대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면허신청이 반려됐던 플라이양양은 6월 초 국토부에 면허신청을 통해 오는 12월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그룹이 투자한 케이에어(청주),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등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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