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둘러싸고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된 가운데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에 투자한 배경이 신세계그룹의 서울 시내면세점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호텔신라 측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화면세점은 30일 '호텔신라가 주식매매계약을 공정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에 투자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의 동화면세점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결정은 면세점에 진출하려던 신세계그룹의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동화면세점의 주식매입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긴밀히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 사장이 2013년 4월말 신정희 동화면세점 부회장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유통대기업인 신세계가 동화면세점을 인수해 면세업계에 진출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동화면세점 전체를 신세계에 매각하기보다는 지분 일부만 호텔신라가 사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기병 회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신세계와의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 역시 "2013년 당시 신세계가 서울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동화면세점과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부진 사장이 직접 나서 딜을 가로채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매우 화를 냈다는 말이 돌았었다"고 전했다.
이에 호텔신라 측은 "그때의 상황은 지금의 소송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며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기병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29일 신청했다.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식 대신 600억원을 되돌려 받기(채무 변제)를 원하고 있지만 동화면세점은 채무 변제 대신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매도청구권)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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