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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6월 29일까지

2017-05-30 15:15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고, 재건축·재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부동산행정 등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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