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내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된다.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차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 간의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이용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외 적용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이다.
한편, 지난 3월 13일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개월간 전체 상호금융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시행 직전 대비 일평균 45.7%가 감소했다.
특히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시행 직전 대비 33.8%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 또한 보였다.
이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로 이어졌고 더불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