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종석(초선·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같은 학자 출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 게재 등 전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교수 연구년과 무관한 사유로 작성한 논문을 연구년 실적으로 이중 제출한 사례도 있다"면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성대에 '기망행위'를 한 것은 물론 교수직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같은 해 12월 '산업노동연구'에 사실상 100% 자기표절해 중복 게재한 데 이어 상습적으로 자기표절을 통한 중복 게재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상습적 자기표절·중복 게재' 의혹에 관해 "김 후보자는 2005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발주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를 '아세아연구'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 논문은 후보자가 2003년 'KDIC 금융연구'에 게재한 논문의 61%(2만347자 중 1만2434자)를 인용 없이 그대로 재활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후보자는 2006년에는 '경제와 사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2005년 '아세아연구' 논문 ▲2002년 '한국비영리연구' 논문 ▲2001년 한성대에 1차 연구년 후 제출한 논문 3개를 짜깁기해서 제출했다"며 2006년 논문의 70%(1만7892자 중 1만1970자)가 3개의 논문을 조합해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 게재 등 전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자료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연구년, 해외파견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한성대 내규에 따르면 연구년 등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일 1개월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1년 이내 연구실적물을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김 후보자는 2차 해외파견인 미국 예일대 연수 후 2005년 3월1일 학교에 복귀하면서 10개월이나 경과한 2005년 12월28일 한성대 총장에게 연구실적을 제출했는데, 이 때 실적물이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그대로 재활용해 (같은해 '아세아연구'에) 제출한 자기표절 논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3차 연구년(2011년 7월~2012년 8월) 후 2012년 9월 학교에 복귀하면서 같은달 4일 연구실적물을 한성대 총장에게 제출했는데, 이 논문 역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같은해 7월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실적 이중제출' 의혹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2000년 노사정위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향후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이란 보고서의 제3장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 30~63페이지 부분을 아무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없이 그대로 '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2호(2000년 12월)'에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이란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그대로 표절한 2000년 산업노동연구 논문을 또 다시 베껴 2000년 '노동사회'와 2003년 '기업지배구조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재탕 삼탕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구년의 취지는 대학이 강의나 학사행정을 면제해주고 급여도 지급하면서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배려해주는 제도인데도, 김 후보자는 외부에서 연구용역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을 연구년 연구실적물로 재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년의 취지에서 벗어난 명백한 사익편취이자, 한성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후보자는 한성대 규정대로 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