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4일 지금까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이 작성한 인사자료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과거에 만들어진 인사자료는 청와대가 당연히 사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담당관(IO) 기관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 같은 인사자료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생성되어져 있는 인사자료는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것”이라며 “안 쓸 이유가 하등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1일 취임하면서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밝힌 ‘5대 비리’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하자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작성한 인사자료를 거부하다가 지난주부터 뒤늦게 자료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여민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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