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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사장·교통공무원 초청 체험교육

2017-06-05 15:33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의 버스, 택시 운수업체 사장와 교통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초청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2일 교통안전공단이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의 버스, 택시 운수업체 CEO와 교통담당 공무원 300여 명을 초청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이번 행사는 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위험회피코스, 직선제동코스 등 7개 코스에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도로 위 돌발 상황 경험을 통해, 전방주시 태만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위험운전 습관을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어 높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단이 체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 사망자 수는 6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험교육 이용률도 높아.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만1000명이던 교육생은 2011년 1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체험교육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공단은 경북 상주에 이어 지난 3월부터는 경기도 화성에 두 번째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 운전자들은 경북 상주까지 가지 않고도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법 제56조의 2에 따라,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사고 후 60일 이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체험교육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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