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이 누락됐다고 공개했고,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수보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국방부가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나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할 당시 두 차례 모두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2기 외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했지만 이후 위 실장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위승호 실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 실장은 보고 누락과 관련해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라며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직무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새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국방부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이번 발표는 보고누락 과정에 대한 것이고, 지난 대선 이전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는 전 과정에 대한 것은 해당부처가 먼저 조사하게 되고, 필요하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객관적인 감사원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