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역대정부 공기업개혁 성공사례없어
박근혜 정부 역시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인 접근은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공기업 개혁이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과다한 복리후생 축소, 자산매각등 주로 부책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나 고임금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적자인 정부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며 챙긴 ‘낙전’ 정도의 금액이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직생존이 1순위인 공기업에게 단순히 부채감축을 요구할 경우, 장기적인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는 점도 우려스럽다. 결국 가장 강력한 공기업 개혁 방법은 민영화이다. 그러나 295개에 달하는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원론적 수준의 민영화 주장만으로는 거센 역풍을 맞을 뿐이다. 따라서 민영화라는 거대 담론이 아닌, 왜 이 공기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각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공기업 존치평가다.
▲ 박근혜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이 겉돌고 있다.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 해결보다는 고임금및 복리후생 축소 등 곁가지 개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부채를 해결하려면 공기업이 왜 필요한지를 따지는 존치평가부터 해야 한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불필요한 공기업은 청산과 분할 매각 등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코레이 등 공기업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왜 공기업이 필요한지 따지는 존치평가가 더 시급
현재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3년마다 존치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역할을 분석해 존치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14조에서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개 공기업(한국중공업주식회사 제외)의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민간과 경합분야나 불필요공기업은 청산 매각 분할로 민영화시켜야
따라서, 공기업 역시 설립 취지를 이미 달성했거나, 민간부분과 경합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존치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공기업은 자연스럽게 청산, 분할, 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운법상에 공기업존치평가위원회를 신설해 3년마다 공기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의 영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공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필자 개인의 입장으로 바른사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