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 환각 물질로 지정된 해피벌룬의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벌룬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풍선 속에 들어있는 기체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웃음이 나고 행복해진다고 해 일명 환각풍선,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문제는 풍선 속에 주입하는 아산화질소라는 물질이다.
이는 주로 치과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물질로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호흡곤란, 구토, 의식 소실 등 후유증은 물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을 비롯한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해피벌룬 등 환각 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 풍선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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