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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금호 상표권 허용여부 검토 중"

2017-06-08 15:43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 8일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소유한 이상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 측에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를 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호그룹은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 측에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를 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채권단은 금호 측에 상표권 사용 요율 및 기간에 대해 기본 5년에 15년 등 20년간 사용요율 0.2%로 허용할지 여부에 답변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산은측에서 금호그룹이 상표권 허용을 불허할 경우 매각 방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박삼구, 이한섭 금호타이어 공동대표가 자진 사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호그룹과 산은 양측은 모두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경영권 회수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대표직 사퇴 요청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표권 소유한 금호산업의 사용 허가 여부를 논의를 거쳐 곧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해놓고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입장을 검토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 사용을 선결 요건으로 삼았다.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금호' 브랜드 가치를 보고 인수전에 뛰어든 만큼 상표권을 쓰지 못하면 인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 기한은 20년(5+15년), 사용요율은 연 매출액의 0.2%이다. 박 회장 측은 사용요율 합의가 있다면 5년 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 측의 답변을 받으면 채권단과 주주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내부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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