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새벽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되어 5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은 5월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약 700km를 비행했고, 21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약 500km를 비행, 27일에는 신형 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으며, 29일에는 스커드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약 450km를 비행, 6월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약 200km를 비행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탄도미사일이다. 소형 핵탄두 장착시 한국을 향해 언제든지 핵공격을 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탑재시에도 대량의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미 의회는 한반도에 전개된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국내 정치권의 반발로 약 3년을 지연시키다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도입을 신속히 결정하게 되었다.
좌파 진영에서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 의회의 결정보다 3년이나 늦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으로 충격 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첫 번째 발목잡기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청와대와 국민 모르게 사드 4기를 반입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국방부가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1개 포대가 전개 되었다고 보고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사대 2기는 3월 초에 성주에 배치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4기의 발사대는 4월 26일경 국내에 반입되어 미군 기지에 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언론들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 달 전에 언론에서 보도했고, 사드 1개 포대가 국내에 전개되었다고 국방부에서 보고까지 마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에 놀랐다는 말인가? 정 안보실장은 배치, 반입, 전개라는 용어도 몰랐다는 것인가?
사드 배치는 북핵에 대한 한미 동맹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면 북핵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을 이어나가기 위한 매개체인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빈 총무의 발언을 왜곡한 청와대
6월 1일에는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예산인 9억 2300만 달러(약 1조 300억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었다.
청와대는 더빈 총무의 그 같은 발언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은 더빈 총무의 핵심 발언을 청와대가 누락시킨 채 국민에게 알린 것이 드러났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미 의회의 불편한 분위기를 전한 더빈 총무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미국 시민으로서 국익 차원에서 평범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변명을 했다.
사드 배치는 북핵에 대한 한미 동맹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청와대는 이를 가볍게 여기며 불리한 것은 국민에게 감추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로 발목을 잡는 청와대
이번에는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워 사드 배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사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그럴 경우 사드 배치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배치가 될지도 불투명해진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던 70만㎡의 면적 중 1단계로 32만8779㎡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2차로 제공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이유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국방부의 꼼수라 하였다.
청와대는 2006년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사격장 설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 면적은 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당초 설치하려던 성산포대 면적은 11만6000㎡에 불과하며 미군측은 실제 필요한 면적은 10만㎡면 된다는 입장이다.
미군이 요청한 면적에 따르면 10만㎡면 충분하지만 청와대 의도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법에 따라 33만㎡ 이상을 미군 측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에 각종 시설도 지어야 한다.
청와대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다
성주 골프장 전체 면적은 148만㎡에 해당된다. 그 중 미군이 요구한 사업면적은 10만㎡만 사용하면 된다. 청와대가 요구한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청와대는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장 정확한 적법절차는 현행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다.
사드는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자산이며 한미동맹 체제 속에서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면 북핵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을 이어나가기 위한 매개체인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이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