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0일 대검찰청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의 이영렬 전 지검장을 이같이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검찰 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자리에서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소환조사./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소위 돈봉투 만찬에서 지급한 돈과 관련해 뇌물 및 횡령죄 적용에 대해서는 모임의 경위 및 성격을 고려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검은 이 전 지검장을 내주 내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후 파문에 휩싸였던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튿날인 18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전 지검장은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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