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 프랜차이즈 업체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 프랜차이즈 업체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 본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1ℓ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는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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