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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조선소장 등 과실치사 혐의 입건

2017-06-15 10:3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거제경찰서 수사본부가 지난달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25명이 형사입건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 10명을 비롯한 관계자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 쓰러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김모(61)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 등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등 13명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신호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크레인의 거더(높이 71.3m)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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