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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갤럭시S8 44만원" 정부 단속에도 불법보조금 여전

2017-06-16 08:00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갤럭시S8을 2년 약정, 69요금제, 현금완납 조건으로 44만원에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출시 이후 보조금 대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서울의 휴대폰 판매 중심인 테크노마트에서는 불법 보조금 경쟁이 여전했다. 

14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매장에서 점원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최근 서울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매장이 밀집된 대형 상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다.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한 휴대폰 매장. 매장 직원은 출고가 93만5000원짜리 갤럭시S8로 기기변경시 2년 약정, 69요금제 조건으로 현금 44만원만 내면 바로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조 1항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고 규정하고 있다. 

갤럭시S8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4000원(LG유플러스 10만원대 요금제)이다. 여기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합법적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혜택은 최대 3만9600원이다. 

최대 공시지원금으로 계산을 해도 소비자가 갤럭시S8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63만1400원이다.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LTE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실 구매가는 더욱 올라간다. 6만원대 요금제에서 갤럭시S8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15만8000원이다. 추가 지원금 최대치인 2만3700원을 할인폭에 더해도 구매가격은 75만3300원이나 된다. 판매자가 제시한 44만원보다 31만3300원이나 높다.

14일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손님들이 입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공시 지원금을 넘어선 추가 할인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판매자에게 되묻자 자세한 언급은 피한 채 "저희가 빼 드리는 거죠"라는 두루뭉술한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도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매장을 돌아본 결과, 강변 테크노마트와 같은 조건으로 갤럭시S8이 5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한 매장에서는 "페이백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합법적인 금액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구매자의 통장으로 돌려주겠다는 것. 즉 계약서상 구입 금액은 67만원으로 기재하고, 27만원을 그 자리에서 지급하는 식이다.  

한 판매자는 "이달 초 번호이동 대란 때 갤럭시S8이 10만원 후반대에 풀렸었다"며 "그 가격을 기대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해드린다"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직영점의 경우 단속이 가능하지만 일반 매장에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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