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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법안 발의

2017-06-16 14:23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수익에 따라 조합원들이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을을 낼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 역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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