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60km' 넘으면 벌금 물 수도 있어…서울 시내 제한속도 하향 조정

2017-06-18 14:1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김관훈 기자]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를 넘지 않게 됐다. 그간 경찰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제한속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구간 중 '구로디지털단지역교차로~석수역교차로'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를 기존 70㎞/h에서 60㎞/h로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를 넘지 않게 됐다고 18일 밝혔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시흥대로의 제한속도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서울 시내 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 이하로 운영된다.

서울경찰청은 도심권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차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 최고제한속도가 60㎞/h로 줄었고, 올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등 2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60㎞/h로 내려갔다.

경찰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되는 시점부터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향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해당 구간에 설치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하향된 제한속도가 표지판 교체시점부터 적용되는 만큼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