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등 3곳이 추가돼 4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까지 금지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을 포함해 조정대상 지역은 40개로 늘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현재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강화하고 DTI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모두 LTV 규제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50%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LTV 70%, DTI 60%가 그대로 적용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된다.
강화된 LTV·DTI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