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등 3곳이 추가돼 4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 발표했다.
6·19 대책에 따르면 우선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까지 금지되는 조정 대상지역이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40개 지역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현재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강화하고 DTI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모두 LTV 규제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50%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LTV 70%, DTI 60%가 그대로 적용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된다.
강화된 LTV·DTI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도 제한된다.
정부는 6·19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1주택으로 제한했다.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 만큼 분양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주거전용 면적이 150㎡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전용 59㎡,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까지 발의한 뒤,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