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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 법제정"

2017-06-21 11:48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법 제정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손보험의 핵심 문제는 국민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부담과 함께 과잉진료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 원 정도다.

또한 국정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조 원 정도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위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해 연내 법을 제정하고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손보혐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사진=엽합뉴스



국정위는 복지부, 금융위와 협의한 개선 방안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최대 25%로 제한하고, 실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와 분석을 시행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또한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체 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아울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를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및 확산,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소비자 리포트' 발간 등으로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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