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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청와대에 남편 최태원 사면 반대 서신 보내"

2017-06-22 15:37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의 사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 최태원 SK회장의 사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최태원 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최 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참석해 "노소영 관장이 2015년 8월 14일 사면 이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의 사면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아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최 회장은 같은해 12월 한 언론사에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노 관장이 당시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인가"라는 반복된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유 변호사가 "언제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처음에 풍문 같은 이야기로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다"며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언제인지 불확실하다. 사면 이후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편지는  '최 회장을 사면해주지 말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관계자는 "충격적"이라는 말 이외의 언급을 피했다.

변호인 측이 "사면 이후 해당 내용을 더 들어서 팩트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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