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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요금 옵트아웃 시행 주장…업계 '황당'

2017-07-06 09:49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참여연대가 모든 국민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정부의 통신비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가능한 약정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옵트아웃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참여연대 제


옵트아웃은 전자 우편을 받은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이후에는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참여연대는 모든 고객에게 선택약정할인을 우선 적용하고 가입자가 거절 의사를 표할 경우에만 제외하자는 의미에서 해당 용어를 차용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이미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있고, 통신요금 할인 방법이 선택약정할인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 적용하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정부의 통신비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가능한 약정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옵트아웃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초 약정기간 초과 후 추가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통사의 안내 미흡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통업계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지적한 부분은 이미 다 공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약정할인 종료 한달 전부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든 국민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요금 할인 방법이 선택약정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 하나만 내세우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어떤 할인을 받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고객이 판단할 일이지 판매자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참여연대는 이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해당 주장은 전형적인 '규제 강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통업계가 충분한 공지를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업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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