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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 여부, '미필적 고의' 정황 인정이 판가름

2017-07-11 11: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 조작'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관건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검찰의 '미필적 고의' 판단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다.

당 차원의 공모 입증에 미진했던 검찰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미필적 고의' 정황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의 허위사실 공표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지난 5월7일 대선 이틀 전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게 자료가 사실이라고 추가로 확인해주었다.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5월5일 폭로하기 전날 당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받고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고의성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로부터 제보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허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나 폭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1일 오전10시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고 이날 밤늦게 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국민의당 윗선 공모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수석부단장) 전 의원과 김인원(54·부단장) 변호사,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윗선 규명을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고, "검증 과정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대선 폭로 전 당의 사전검증과 조작발표 이후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당시 이씨가 조작한 제보가 공개된 후 선거 당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사이에 지속적인 진실 공방이 오갔고, 이때 국민의당은 해당 제보가 진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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