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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타 없는 삼성 이재용 재판, 1심 판결 여전히 물음표

2017-07-11 10:43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넉달째 진행되고 있지만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로 예정된 1심 판결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있다.

특검은 재판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포부와 달리 증인들의 계속되는 증언 번복으로 곤란해 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은 4월 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37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140여명의 진술조서와 서류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44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워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정적 한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은 4월 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37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140여명의 진술조서와 서류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44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워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정적 한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1심의 구속 기간은 기속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이다. 이에 특검이 이 기간 내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죄 입증할 결정타 없어…1심 판결 주목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달 8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정부 장관이 삼성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삼성합병 과정에 복지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특검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문 전 장관의 징역으로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재판 초기부터 부정 청탁 증거로 주목 받은 '안종범 수첩'이 지난 6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로 채택되며 특검의 주장에 힘이 빠지고 있다. 

재판 초기부터 부정 청탁 증거로 주목 받은 '안종범 수첩'이 지난 6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로 채택 되며 특검의 주장에 힘이 빠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당 수첩이 직접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조계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내용과 독대에서의 대화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틀간 안 전 수석을 신문한 결과다.

안 전 수석은 "내용을 급히 적어 수첩 내용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단서와 함께 수첩을 간접 증거로 받아들였다.

특검은 청와대가 독대를 준비하며 만든 '말씀 자료'를 부정 청탁 근거로 보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참고용 자료인 말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있게 될 증거조사와 '말씀 자료' 작성 동기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 '정황'만으로 밀어붙여선 안 돼

이 부회장 공판에서 아직까지 별 다른 증거가 입증되지 않자 각계 전문가들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장)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절차에 근거한 것이 아닌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특검의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검은 정치집단이 아닌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체계에 입각해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특검만의 논리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특검의 정치화를 증명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 역시 "형사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근거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관이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법관이 '정황증거'라는 것을 인정해 '유죄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며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단을 내린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해 원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수장이 수개월째 구속돼 경영공백이 장기화돼 삼성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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