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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2020년까지 전 승용차에 '충돌방지' 장치 기본장착

2017-07-16 10:23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기아차가 2020년 말까지 자사 모든 승용차와 다용도 차(RV) 모델에 긴급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제동하는 기능을 넣는다.

현대·기아차는 16일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장치를 모든 승용 차종에 기본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2020년 말까지 자사 모든 승용차와 다용도 차(RV) 모델에 긴급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제동하는 기능을 넣는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FCA는 센서로 앞쪽 차량 등을 인식,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해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장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FCA를 장착한 차량의 추돌 사고가 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보다 25.2%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기아차의 FCA는 앞서 2014년 이 기술을 적용한 제네시스가 미국고속도로보험협회(IIHS) 시험에서 충돌회피장치 항목 최우수(Superior) 등급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FCA를 기본 탑재하고, 앞으로 신차·개조차·연식변경 모델에 기본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RV 모든 모델로, 경차도 포함된다.

택시, 소형 상용차(포터·봉고)의 경우 우선 옵션(선택사양)으로서 FCA가 제시된다. 이후 소상공인, 택시 사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 차종에도 FCA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차량 출시 계획, 감지센서 물량 수급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승용차 모든 차종에 FCA 기본 탑재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관련 법규나 제도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승용 전 차종에 FCA를 기본 적용하기로 한 것은 선도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FCA 관련 국내 법규는 대형 상용차에 국한해 마련됐다. 대형 버스는 2018년 1월, 대형 트럭은 2019년 1월 이후 판매되는 차에 의무적으로 FCA를 갖춰야 하고,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대형 트럭, 버스에까지 FCA를 의무 장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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