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일련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17일 "대책도 없이 불법 강행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대한민국 법질서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위원장을 맡은 당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명의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력의 30%를 생산하며 기후변화와 미래먹거리 산업의 효자에너지를 임기 5년의 정권이 독재로 좌지우지하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채익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원 이사회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공정률 약 30%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불법 날치기로 일시 중단시켰다"며 "대통령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 군사작전과 같이 호텔의 밀실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탈원전 공약이 전문가 없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첫 단추부터 졸속으로 끼워지다 보니 모든 게 졸속과 불법의 연속이다. 고리 1호기 퇴역식의 탈원전 선동 선언도, 6월27일 세 마디('일단 공사는 중단하자') 국무회의와 그에 따른 3개월 불법 공론화위원회 계획도, 이번 한수원 이사회 거수기 의결도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위원장을 맡은 당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명의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력의 30%를 생산하며 기후변화와 미래먹거리 산업의 효자에너지를 임기 5년의 정권이 독재로 좌지우지하게 해선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사진=이채익 의원 페이스북
특히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해 "긴급소집도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 일시정지와 취소 결정권한도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있어 거수기 결정은 법적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경제는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중차대한 원전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3개월 불법 공론화위 계획으로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정하겠다는 것도 결과가 뻔하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절차를 내세워 연기하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 강행하는 건 심각한 이율배반"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2조6000억원의 매몰비용, 3개월 1000여억원 손실도 결국 국민 혈세다. (원전 공사) 협력업체만 1700여곳, 1만2000여 근로자 일자리 상실"이라며 "힘겨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겠다니 참담할 지경"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연 매출 26조8000억원에 99% 기술자립도를 갖춘 세계 최고수준 원전 산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25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에서 탈원전을 의결한 독일도 이웃나라에서 전기를 사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불법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과 절차가 아닌 문 대통령의 '일단 (공사는) 중단하자' 말 한마디로 파생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5년 임기 대통령이 에너지 과거 50년과 미래 100년을 졸속 불법으로 뒤흔드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