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원들은 큰 틀의 보고서 내용은 확정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간사 간 조율로 완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임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3일에 열렸으며,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실시 후 5일만이다.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과태료 체납,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문제 등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했다”며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도덕성과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야권의 잇단 자료제출 미비 지적으로 한 차례 정회됐다가 재개됐다. 청문회는 오전 첫 1시간 가까이 여야 공방이 오간 끝에 정회가 선포됐고, 오후 2시30분쯤에야 속개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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