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18일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41차공판에서 "오는 27~28일에는 피고인신문을 갖고 다음달 1~2일에는 공방기일을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가 8월27일인 것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열리며, 공방기일인 다음달 1~2일에는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일 에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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