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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추가문건에 '국정농단 재수사' 확대 가능성

2017-07-19 18:2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정부의 문건을 무더기로 찾아내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이번 문건들을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에 활용할 뜻을 밝힌 이상,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은 향후 국정농단 재판과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건은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으로 인해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다. 수사기간이 끝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은 앞서 입수한 문건을 분석한 후 작성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로 이첩했고, 추가문건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특조위,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만 해도 지난 2015년 3월에서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문서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삼성 승마지원 등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한 다량의 문건이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며, 찾아낸 전체 문건에 대해 이번 주말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추가문건을 통해 박근혜-이재용 재판의 핵심 쟁점인 '청와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과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한 정황이 일부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입수한 후 일부 검찰에 이첩했다. 사진은 국정농단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중). 좌측에는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또한 검찰로 문건이 넘어가면 국정농단 재수사가 보수우파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모의 의혹 등 기존 범위 밖으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관측했다.

당시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범법행위를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의 수사 폭이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는 추가문건이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한 공식회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특정이나 사실관계는 뚜렷이 나오기 힘들다는 반대해석도 내놓았다.

더욱이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갖겠다고 재판부가 밝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경우, 증거 제출에 대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위변조는 없는지 규명하고 원 작성자를 법정으로 불러 작성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성립' 후 증거능력 검토, 증명력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검증을 위한 증인 소환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이번 추가문건들에 대해서 속단하기 이르다는 평도 있다.

특검은 추가문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무더기 문건들에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를 전면 확대할만한 스모킹건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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