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재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토의 과정에서 추 대표가 ‘세입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부터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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