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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 제계 '촉각'…최대변수 '신의칙'

2017-07-27 16:18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자동차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친근로자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하는 가장 큰 노동현안인 데다 소송결과에 따라 각 기업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인 기아차의 경우 실적부진이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결과가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자동차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7일 기아차 노사간 통상임금 관련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는 실적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과거 분까지 포함해 최소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기아차의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한다면 판례가 되며 자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불황인 상황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급이 포함된다면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기아차는 올 상반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판매 부진 및 대규모 리콜 등의 악재를 겪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판매도 132만224대로 전년동기 대비 9.4% 줄어든 상태다.

하반기에도 사드 배치 여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악재가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다.

이번 소송에서 노조가 승리하면 앞으로 회사의 존폐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임단협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조가 파업까지 단행할 경우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본 회사는 생산차질과 손실 등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현대차만 해도 20여차례의 노조 파업에 따른 공장 가동중지로 3조1000여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기아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기아차의 어려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노사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 측 주장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법칙(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아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률관계 당사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상 대원칙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임금협상 등을 통해 이어져 온 노사간의 신의도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임금협상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실제로 매년 이뤄지는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기아차 노사 모두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합의해 왔으며, 이는 소송제기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현재의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사 상호 신뢰 하에 결정된 것인 만큼 신의칙을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이런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재기한 것이다. 

재계한 관계자는 "노조와 회사측 간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1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뒤늦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너무 당장의 이익을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회사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순이익이 3조에 못 미친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3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생산직 근로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는 적자전환을 할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이런 기아차를 바라보는 하청업체들에게도 이번상황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차량 생산대수에 맞춰 부품의 규모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 하청업체들의 경우 실적부진으로 납품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를 본 회사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라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실제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부체가 3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노조 측에 추가로 3조원의 빚을 지는 상황에 놓이면 기아차만 바라보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경우 앞날이 막막해지는 상황이다”며 “실적부진으로 납품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은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동종 업계만 봐도 현재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소송중인 업체들이 있다. 만약 기아차의 판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이유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종업계인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여객 등 여러 곳이다.

이는 곧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재계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과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영업이익율 3%)으로 통상임금 부담이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의 적자전환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아차의 적자전환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산업계 전반에 적자 경보등이 켜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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