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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영업규제' 비판…"경쟁 제한, 소비자에 피해"

2017-07-21 09:03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정책 감시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생계형 적합업종·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컨슈머워치 제공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쟁을 제한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정책 감시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1일 '생계형 적합업종·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19일, 청와대·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정책 지킴이 '컨슈머워치'는 이같은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적합업종·유통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고추장·된장·도시락 등등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업종 중 먹거리와 관련된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야 말로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묻고 보상받기도 쉬운 대기업이 생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강요하는 사회는 더 이상 시장경제가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며 "우리는 그런 경쟁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했다.

컨슈머워치는 또한 "골목상권·중소기업 보호는 소비자의 발을 강제로 잡아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형유통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가 잠시 반사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기업과의 경쟁을 줄이는 유통규제로는 중소상인들이 변화할 동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 감소, 유통산업의 침체 등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대·중 갈등을 일본과 미국은 전에 겪었지만 실익이 없어서 폐지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은 도시 계획·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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