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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靑 수사기관인가…문건공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2017-07-21 12:15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청와대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언론 브리핑과 검찰에 자료 제출을 지속하는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 바로 국가기록원에 넘겨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매우 어렵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며 "이걸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언론 브리핑과 검찰에 자료 제출을 지속하는 데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사진=국민의당 제공



박 위원장은 "그리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공문을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할 때는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조용히 검찰에 넘겨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개한 뒤)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그 사본을 검찰에 보내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자료를 갖고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는 건지 법 위반인지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기록물일 경우 해당 문건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이미 공개가 돼버렸는데 수사자료로서 활용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청와대의 지금 자세와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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