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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성년자 유료콘텐츠 이용' 부모 알림 서비스 시행

2017-07-21 14:24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미성년자의 과도한 유료 콘텐츠 이용과 이에 따른 요금 폭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송통신위원회는 21일 미성년자의 과다한 휴대전화 유료 콘텐츠 이용 및 이에 따른 과다한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T의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내용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미성년자의 과다한 휴대전화 유료 콘텐츠 이용 및 이에 따른 과다한 요금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할 경우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별도의 이용 금액은 없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에는 현재 KT만 해당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 도입이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과다 이용을 막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빠른 조치를 가능케 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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