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전자가 21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 방송사가 보도한 '분 단위 동선체크…"회사 나가라"' 제목의 기사는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 했다고 반박했다.
전날 보도된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선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뉴스에서 사례로 소개된 파견 직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기술문서와 해외뉴스를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번역인력들은 하루 8시간 근무제로 일했는데, 올해 1월 자율출퇴근제로의 전환을 요청 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출퇴근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충족하면 하루에 최소 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 근무 형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번역인력에 대해 자율출퇴근제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번역인력의 근무 패턴 분석을 기초로 근무시간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사업장 출입 기록을 열람한 뒤 개인별 출입 시간을 별도의 표로 작성하게 됐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개인별 사업장 출입 시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전문 번역인력들의 근태 규정 위반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에 대해 부당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확인했고, 근무 태만에 따른 업무 차질도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들의 소속사인 파견업체측에 성실한 인력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고, A씨 또한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분 단위 동선체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사에 등장한 ‘비근무 시간표’에 대해 삼성전자는 "근무시간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리하기 위해 출입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비근무 시간표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사업장 출입기록은 도난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보안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물 출입시 사원증을 인식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취재가 들어온 뒤 세 차례에 걸쳐 취재기자와 간부 등을 직접 찾아가 이런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했다"며 "하지만 방송사는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분단위로 감시하는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 인권 보장을 중요한 경영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준수 등 성실하고 정직한 근로 의무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