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역침몰사고와 관련해 18일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가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1일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항해사인 박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또 이씨와 3등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變針·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가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 나가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박씨, 조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선장 이씨는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선사측인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와 선박 정기점검 회사, 개조회사, 컨테이너 선적 관련 회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운항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 선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 추가 구속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빠르면 이날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오전께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오전 8시58분께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과 교사 10여명,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5명이 탑승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튿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한편 세월호 침몰로 이날까지 탑승객 475명 중 179명이 구조됐으며 28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과 해군 등은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 선체 진입을 시도하며 구조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생존자 선장 구속이 마땅하다” “세월호 생존자 아직까지 확인 안 됐나요 안따깝네요” “세월호 생존자 혹시 있다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