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18일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선박의선장 또는 승무원에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및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특가법상 도주 선박 관련 조항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으로, 지난해 7월 특가법 개정 이후 이씨에게 처음 적용됐다.
▲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은 도주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 가운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형법상 유기치사는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난구호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난구호법 제18조는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수부가 이씨에 대해 여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한 것으로써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가법상 도주 선박 관련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 역시 이번 사고처럼 해상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에 대해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가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부는 3등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우 최대 징역 7년6월에 처해진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징역 5년 이하의 금고(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사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대 징역 7년6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빠르면 이날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오전 8시58분께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과 교사 10여명,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5명이 탑승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튿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한편 세월호 침몰로 이날까지 탑승객 475명 중 179명이 구조됐으며 28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과 해군 등은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 선체 진입을 시도하며 구조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무기징역도 모자라다”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혼자서 정말 뭐하는 짓이었을까 괴심하다”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속시원하게 그날 저지른 사고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