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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적임대 2만가구 공급

2017-07-25 14:45 | 김관훈 기자 | mp9983@mediapen.com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계획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노후화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적임대 5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급할 공적임대주택 5만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해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1만가구 공급에 착수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방식은 도심지역의 부지 확보 부담이 적어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노후 공공청사의 용적률 건축규제 한도를 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또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2만가구,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1만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은 지난해 도입해 시범 운영하던 것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의 출자 비율이 10%로 제한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비율을 20%로 늘리고,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빚 감당이 어려운 이른바, 한계차주를 위한 세일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방식도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 LH, 지방공사, 주택담보대출 보유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한 뒤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한계차주는 해당 주택에 임차로 거주한 뒤,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다만, 재매각때는 원소유자(한계차주)에게 매입 우선권이 주어진다.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은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제시돼 2014년까지 운영된 적이 있다.

한편, 정부는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연평균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는 공적임대주택비율을 9%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공적임대비율은 6.3%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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