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법원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회사인 SM브랜드마케팅이 ‘SUM’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30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SU:M' 등 브랜드를 2008년부터 등록해 사용하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고 있다.
SM브랜드마케팅은 2015년부터 'SUM' 브랜드를 활용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모델로 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음료, 과자 등을 팔고 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SUM' 브랜드가 자사의 브랜드인 'SU:M'과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SM브랜드마케팅은 LG생활건강의 브랜드가 '숨'으로 호칭되지만 자신들은 '썸'이고, 주요 고객의 연령층이 달라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SM브랜드마케팅)의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SM브랜드마케팅은 4억 5000만원을 담보로 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때까지 'SUM' 브랜드 사용이 가능해 졌다.
법원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회사인 SM브랜드마케팅이 ‘SUM’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30일 결정했다./사진=SM 엔터테이먼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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