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부회장이 제출한 ▲롯데리아 ▲대홍기획 ▲코리아세븐 ▲롯데카드 ▲롯데정보통신 등 5개사에 대한 59개 회계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원인 및 과정이 기재된 서류는 열람·등사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롯데리아·대홍기획·롯데정보통신 등 3개사는 지주사 전환과 무관하고, 열람과 등사를 요청한 서류를 실제로 각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앞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 관련 적정성 검토를 명목으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및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측은 조만간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총결의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롯데쇼핑 지분 5.5%(173만88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고, 이로 인해 지분율이 13.45%에서 7.95%로 감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지난달 17일 롯데 지주사 전환 대상 계열사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인상 등을 포함하는 주주제안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예정대로 지주사 전환 작업을 추진, 오는 29일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사의 주총을 열고 10월1일 지주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