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7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고인 신문'이 삼성측 변호인단과 특검의 마지막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0번째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첫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으로 이 부회장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과 함께 지난 1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신문이 더뎌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뒤로 밀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2일 오후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특검과 신문 당사자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의 도움을 받고, 이를 대가로 최씨 일가에 400억대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앞서 진행된 신문에서 박 전 사장, 황 전 전무 등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특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씨의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승마 지원 똑바로 하라'는 식의 질책을 받고 깜짝 놀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질책을 받은 뒤에야 정씨를 포함한 승마선수 지원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또 "최씨의 배경 때문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며 "승마지원 부분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장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체계에 관해선 장 전 사장 역시 박 사장과 마찬가지의 대답을 내놓았다.
장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보고를 한 적 없다"며 "올림픽 준비 등에 관련된 내용은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이 판단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전 실장(부회장) 역시 2일 진행된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그룹의 의사 결정은 자신의 책임 아래 있었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건 등을 잘 모른다"고 강조했다.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회사를 대표해 자주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룹 현안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 아닌 이상 이 부회장에 일일이 알리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승마지원 관련 보고는 박 전 사장→장 전 사장→최 전 실장 순으로 이뤄졌을 뿐, 이 전 부회장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전 실장은 또 "갤럭시노트7리콜건, 사업 구조조정 등 후계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현안만 골라 이 부회장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은 최 전 실장의 신문 직후 이뤄진다. 박 전 사장 등의 신문이 7~8시간 정도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저녁께야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결심 공판은 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