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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청약 1순위 가입 후 2년·24회 납부해야

2017-08-02 14:19 | 김관훈 기자 | mp9983@mediapen.com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도 확대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납입횟수는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지금은 일반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정하고 남은 물량은 추첨제로 돌리는 가점제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높아진다.

85㎡를 초과한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30%를 할당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비율은 50%로 변함이 없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서 도입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일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청약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해 예비입주자를 뽑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청약시스템을 개선한 뒤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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