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역대급 초강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8·2부동산대책' 가운데 양소소득세 강화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거래절벽→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8·2대책'에 담겨져 있는 양도세 강화 내용은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더 추가된다. 때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으로 국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40개 시·구가 해당된다.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적용시점을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일 부동상종합대책을 발표후 가진 질의과정에서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도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을 붙잡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고 실수요자가 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8·2부동산대책' 중 양소소득세 강화가 '거래절벽→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개포주공1단지 전경.
하지만 전문가들은 곧바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수요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 등에서는 적정 수준의 물량 공급이 없는 집값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거래심리 위축에 따른 이른바 동결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동탄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세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자산으로 품고 있는 경우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부동산박사회장도 "부동산을 처분해야 시장이 돌아갈텐데 그렇게 하려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장의 과열 양상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도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양도세 부담을 상당히 높였었는데 오히려 매물이 줄고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양도세 강화 부활에 징벌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불만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Y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0%에 이르는 세율은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며 "양도세 중과가 오히려 매수심리를 위축시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서초동의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많이 끼고 여러 채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최대한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때문에 참여정부의 전례를 들며 이번 양도세 강화에도 강남권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일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주춤해도 수요가 많은 강남권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8·2 대책 대부분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 한계가 있으며, 규제만으로는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