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 7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가자 실명제' 도입을 포함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 과정에서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평가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박 대변인은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입법 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은 8일 개최될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